성명서 [전문]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인사행정을 자행하는 광주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규명에 나서라!


민선 7기 광주광역시 이용섭표 인사행정 참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부당해고와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을 동반한 인사행정 행태를 통해서다.

지난 5월 27일 광주시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건강타운)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부당해고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 측근 보은인사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5월 28일, 내일신문).

참여자치21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의 임기는 2016년 8월~2019년 7월(3년)이었지만, 2018년 10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복지관 전경.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복지관 전경.

하지만 A씨는 민선 6기 전임 시장 시절 기간제로 임용된 만큼, 민선 7기 이 시장 체제에서 이뤄진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로 관행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되, 임용 당시 임기 완료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광주시와 건강타운을 관리하는 복지재단에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도 시와 복지재단은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A씨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 집단 따돌림 등 반인권적인 강제 압박 행태를 여러차례 동원하였고, 심지어 광주시 OOO감사위원장, OOO국장, OOO과장 등 간부들까지 나서 ‘광주시 감사위원회 목적감사’ 운운하며 핍박을 가했다고 한다.

실제 광주시는 2018년 12월 목적감사를 실시해 ‘복지재단 내 매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A씨 직무를 정지하고 2019년 5월 해고를 통보했다. 그즈음 A씨가 불법 전매를 통해 한몫을 단단히 챙겼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졌고, A씨는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광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결과, 지노위는 ‘불법 전대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장 중한 징계해고 처분을 했다’며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11월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복지재단은 A씨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노위는 작년 11월 1천275만원과 올해 1월 1천72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시민 눈높이로 볼 때 이행강제금은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참여자치21과 통화한 광주시 간부도 인정하였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까지, A씨를 복직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납부하는게 아니어서인가. 시민혈세로 납부하는 공공기관이어서인가. 아니면, A씨를 어떻게든 이기고자 하는 시 관료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인가.

그 어디에도 시민 이익이나 입장에 선 조치로 납득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A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가장 큰 이유로 ‘부당해고와 잘못된 감사결과, 왜곡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광주시와 복지재단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21이 광주시와 복지재단에 확인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책임있는 소명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시 관계자는“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걸린 사안이지만, 임명권은 복지재단에 있기 때문에 재단 입장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복지재단 관계자는 “재단 대표가 부재중이며, 예산 집행 등 재단 일이 재단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잘 알지 않느냐”면서 “다각도로 고민중이며 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사태 역시 이용섭 시장의 임명권 행사 원칙과 기준, 방식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또한 광주시 간부들의 인사행정 처리 절차에 대한 개입과 관여, 실행방식의 부당성과 비민주성, 반인권성에 각별히 주목하고 있다.

시 간부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이처럼 강압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찍어내기를 강행하였던 것일까. 민주인권도시라고 자임하는 광주에서 벌어지는 부끄러운 인사행정의 민낯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가.

참여자치21은 광주시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인사행정의 불합리성, 이를 넘어선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인사행정을 강행하는 광주시의 엄중한 자성과 시민 사과를 촉구한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A씨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서 내용에 대한 책임규명에 적극 나서서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래서 이용섭표 인사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단 한 가지 사례라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6월 3일

참여자치21

 

광주시, 빛고을노인타운 전직간부 인권위 진정 관련
참여자치21 논평 해명자료 [전문]

1. 시와 복지재단이 2018. 8월부터 A씨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목적감사’ 운운하며 핍박을 가했다는 내용과 관련

○ 2018. 12월 시 감사위원회의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특정감사는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구내매점 불법전대 의혹과 효령노인복지타운 간부의 갑질 의혹 관련 내부고발, 사무처장 채용 관련 인사규정 위반 등 불합리한 운영행태가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특정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된 것임

※ 붙임 환경복지위원회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참고

○ 2018. 8월부터 A씨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대표이사가 불성실한 근태관리,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간부회의 등에서도 자주 지적을 하였고 징계를 시도하였지만 당시 시 사회복지과장이 인사위원회(2018. 8. 31.)에 참석하여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반대해서 무산된 사실이 있는 등 시 간부들이 사표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

2. 시 간부들의 인사행정 처리 절차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개입관여는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이라는 내용과 관련

○ 해당간부에 대한 해임(계약해지) 조치는 광주복지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지난 5월 해당 간부 측 노무사의 합의 타진 요구에 따라 당사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우리시 간부들의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개입은 없었음.

○ 시와 복지재단이 2018. 8월부터 해당간부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임기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목적감사를 실시하여 해임시킬 이유가 전혀 없으며 측근 보은인사를 위해 목적감사로 해임시켰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임.

※ 임기만료 19. 7월, 계약해지 19. 5월

○ 실제 매점 불법전대에 의혹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재단의 ‘사용수익허가 해지통보가 정당함을 인정’하는 등 불법전대를 사실상 인정하였음.(광주지방법원 2019머58076)

○ 복지재단에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복직판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소소송 진행 중으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할 예정임.
2020년 6월 3일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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