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이 3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될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괄 사항을 담았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현황조사,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원사업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수정 의원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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