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양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 철회해야"

성명서 [전문]

광주 시민사회는 양향자 의원의 돌출 행동을 우려한다

- 양 의원은 ‘역사왜곡금지법’을 철회해야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21대 국회 광주전남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 40주년을 맞아 지난달 18일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5.18 40주년을 맞아 지난달 18일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문제는 이 법안이 처벌의 대상을 5·18민주화운동을 포함, 일제시대와 세월호까지 한국 근현대사 사건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난 조국사태에서 목도했듯이 지금 한국사회는 극심한 이념 갈등과 분열의 터널 속에 갇혀 있다.

때문에 아직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포함된 법안이 상정되면 극심하고 불필요한 ‘역사 논쟁’과 ‘이념 전쟁’을 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뿐만 아니라, 당초 광주·전남 의원들이 5·18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양 의원의 역사왜곡금지법이 발의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되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병합되어 입법이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욕적인 입법 활동을 탓하거나 광주·전남 의원들에게 모든 법안 처리에서 원팀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을 단죄하는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문제는 지금의 정치 지형과 이념 갈등 등을 감안, 전략적 판단과 방법적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양향자 의원(민주당. 광주서구을).
양향자 의원(민주당. 광주서구을).

한 의원의 눈에 띄는 돌출 행동으로 다루어질 일이 아니다. 이 사안은 더는 용인도 시간을 끌 수 없는 광주·전남의 절박하고도 중차대한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양 의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 단체와 유가족에게 행한 발언과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옹호하는 언행에서 광주정신에 맞는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인가라는 회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진중하고도 치열한 양 의원의 의정 활동을 촉구하면서,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2020년 6월 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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