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 설치 · 유지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황현택 광주시의원(민주당 서구4)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유지 및 관리 조례안」이 2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비상 소화장치'란 소방용수시설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황 의원은 "광주광역시 관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황현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경계지구,원거리자연마을, 전통시장, 주택밀집지역, 장애지역, 문화재, 소방취약지역 등에 신속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생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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