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편법적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미승인’ 되었고, 「환경영향평가법(32조 2항)」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사업이라 광주시는 ‘재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근거 :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2019.05./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환경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제공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환경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제공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주관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1공구 개설공사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환경성 확보방안으로 재협의는 전제되었고, 그 자리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에서도 참석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의해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6월 30일까지 실시인가를 내지 않으면 실효될 상황에 직면하자, 재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진 나머지 2009년에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편법으로 실시인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련부서는 환경청에서 11년 전의 환경영향평가 자료와 설계로 협의한 자료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2공구 사업은 하나의 사업구간으로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영산강환경청과 협의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협의내용이 사실인지 환경청은 명백히 밝히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광주시와 환경청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낼 것입니다.

광주시와 환경청은 편법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5월 13일 국민신문고(환경부 발)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자 광주시는 환경청의 조언으로 최근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인가를 할 수 있는지 요청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듯, 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시에게 실시인가 절차에 명분만 주고 있습니다.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제공
한새봉 시민모임 대표단이ㅜ 지난 1일 영산강유역청 관계자에게 환경재평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제공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 인가하려는 광주시의 편법행정을 용인하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항의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즉각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인가를 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원칙적으로 재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즉각 전달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환경부는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 인가·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명백히 ‘재협의’ 할 것을 회신하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양산마을 똑단추, 빛고을아이쿱생협, 한살림생협,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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