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 운영주체 선정 공모… 6월 26일까지
5년 동안 시설 운영·연간 사용료 재산가액 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ACI, 원장 이기표)은 문화전당 내 편의시설을 운영할 ‘국유재산 사용·수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서류 접수기간은 6월1일부터 6월26일까지이며, 입찰을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상품점.

이번 입찰 공고의 ‘편의시설’은 문화전당 내 문화산업 투자유치 대상 공간으로서 연면적 2,669㎡에 이르는 규모다. 문화산업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ACC와 ACI는 공간별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편의시설의 사업자는 ▲공간의 임차와 용도개발 ▲입주 업종 선별과 유치 ▲서비스 품질관리 ▲홍보와 마케팅 ▲경영관리 등 편의시설 전체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ACI는 가격입찰(10점)과 제안서 평가(90점) 후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안서는 정량평가(수행경험, 참여인력, 경영상태 등 20점)와 정성평가(사업이해도, 수행계획, 조직관리계획, 경영계획, 안전관리 등 70점) 점수를 합쳐 85%(76.5점)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계약일 부터 5년간 해당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규정에 따른 심의와 협의 등을 거쳐 추가로 운영 할 편의시설용 공간(1,976.95㎡)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부대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기존 국유재산법 특례 조항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19조에 따라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명시된 투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0.75%를 적용한다.

* 국유재산법(재산가액 5%) 적용시 ㎡당 258,671원, 아특법(재산가액 1%) 적용시 ㎡당 51,734원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www.onbid.co.kr)와 ACC 누리집(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