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라는 이름을 단 국민 간식을 만드는 오리온 회사를 다니던 전남 구례 출신의 서지현 청년노동자가 22살 꽃다운 나이에 지난 3월 17일 극단적 선택을 한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봄이 돌아와 꽃들이 긴 겨울을 이긴 생명의 시작을 알리려 하는  4월이  오면 노란 리본의 팽목항을 쳐다보며  이유있는  분노를, 미안함을 어른으로서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아! 그러다 또  5월이 오면 우리는 슬픔이 다해  나오지  않는 빈 울음을 사십년 째 짙어가는 무등산에 묻어 둡니다.

ⓒ왕해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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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는 신호,  산수유 노란 꽃이  구례  지리산 자락에 물들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안부를 물어야 할,  청춘으로도 즐겁던  우리 구례의 젊은 친구가 직장내 집단 괴롭힘으로 세상을 등지는 편지를 보내고  그녀는 지금 우리 가슴에 멍울로  새겨져 한 스런 지리산에 피어나는  소쩍새 울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22살 고 서지현 청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구례의 군민으로서 ,동시대를 사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 어른으로서 열 일 제치고 공청회에  참석한 저의 사견입니다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지현이의 일을  과연 개인의 문제로 간단히 넘길 일인가? 부모의 심정으로  취업후 몇 년간 벌어졌을 정황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메어 옵니다.

고졸,
취업,
노동.

밥을 위한 모든 행위를 미끼삼아 폭력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노동자에게는 없습니다.

수 십번 반복된 굴종의 직장생활을 강요하는 사회구조라면 무엇인가 한 참 잘못된 것입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는 우리 전통사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측의 횡포, 그에 반대해야 할 같은 노동자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그 것도 가장 예민한 시기의 고졸 취업자였던 우리 구례의 딸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했던 같은 노동자와 해당부서의 동료들에게 묻고싶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아파트 높은 층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선택을 하게 하였을까요?

그를 외롭고 힘들게 한 건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 아니었을까요?

회사측의 부당한 지시에 똘똘뭉쳐 약자의 연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소년의 노동권을 위해 투쟁해온 세계 노동단체의 역사를 혹 망각하시는 '정'이라는 이름의 초코파이 국민간식의 대표 브랜드  오리온. 혹  그것이 지금의 오리온은 아니신지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지위  또는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 입니다만 권고조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별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악법일 수 빆에없습니다.

이유는 고통받는 그들이 내부고발자이기때문에  그들로 부터 더 더욱 따돌림이 심해 질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과연 실현가능한 입법인지 이 법의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

세 번째는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을 때.
​네 번째는 의도적 무시 및 업무배제 행위.

다섯 번째는 근로계약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시키는 경우나
일을 일체 주지 않는 행위.

여섯 번째는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주지 않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만약 이런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직장 내에서 심각한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면, '고용 노동부 상담센터와 연결되는 #1350번으로 연락하여 신고 신고 접수가 되면 가해 행위 및 괴롭힘 증거 확보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 금지법은 작년 7월 16일부터실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왕해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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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무려 300건이 접수 신고되었다하니 사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조사 및 심사요청을 할 수가 있지만, 단순 인사조치만 내려지는 등의 권고 조치만 받게 되고 있다는 단순권고 조항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시작된 금지법이 사실상 별다른 조치 없이 유야무야 될 수 밖에 없기에 오늘도 그들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산업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통받을때도 업무상재해가 아닌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서구유럽처럼 사측에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가해자인 동료에게는 형벌이 가해져야하는 입법이 필요 한 이유입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태어날때 부터 직장상사, 직장동료, 부하직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이런 사태를 억제 하기 이전에 우리의 친구, 우리의 후배, 우리의 아들,딸 아닌가요!

당신의 아들 ,딸이 노동의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유서 다섯장에  다 못 할  청춘의 사연을 숨기고,직장의 이름을 적으며 생을마감함으로 그들의 부정과불법에 만진창이난 인권앞에
항거했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말하고 쉬쉬할 것입니까?

"지현아~불쌍해서 어쩐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그녀의 고향 지리산 구례에는 비가 오네요...

2020년 5월 24일

구례발전포럼 대표 왕해전  삼가 두 손 모으며.

 

 기자회견문 [전문]

오리온 청년노동자 죽음,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청년노동자 22세 서**님이 직장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달리한지 오늘로서 한 달이다.

고인은 전남 순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으로 오리온 익산공장에 입사했다가 2018년 4월 정직원 채용된 이후 일하다 숨을 거뒀다. 20대 여성노동자가 성인이 되자마자 입사한 첫 직장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고인의 유서, 그리고 동료와 유가족의 증언을 종합하면 고인은 평소 직장 내 유언비어와 괴롭힘으로 고통 받아왔다. 고인은 유서에 “오리온은 사람다닐 곳이 아니다”, “오리온이 너무 싫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드냐” 등의 내용을 남겼고, 친구들에게도 평소 선임들로 인한 회사 내 유언비어와 언어적 괴롭힘을 호소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 관리자로부터 고인에게 고인이 모두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로 퇴근 시간마다 시말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증언까지 이미 나와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종합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러나 오리온 사측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고인이 돌아가신지 보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회사 자체조사가 끝났고, 문제가 없었다’고 답한 뒤 지금까지도 연락을 단절하고 있다.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했었어야할 사과도 없었다. 또 조사를 했으면 누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고인과 가장 가깝게 지내왔던 유가족에게는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지,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등 숱한 의혹에 대해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이미 고인이 숨을 거둔지 한달이 흘렀고,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익산지청은 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면,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맡은 바 책임이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고인이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일터에서 기숙 생활을 했던 점, 젊은 여성노동자였던 점을 감안해 위계적인 조직 문화 및 편견 어린 시선에 시달리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린 것은 아닌지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님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20년 04월 17일(금)

익산 오리온 서**님 사망 진상규명을 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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