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관리감독 허술...검찰 노동청 형식적 사고사 처리 우려"

성명서 [전문]

죽음의 행렬, 이제는 멈춰야 한다.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5월 22일 폐자재 재활용업체에서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파쇄기 가동 중에는 2인 1조로 진행해야하는 작업을 혼자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 폐목재를 파쇄하는 대형 파쇄기임에도 어떤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위험한 공정임에도 기본적인 수칙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인의 죽음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노동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부른 예견된 살인이다. 그럼에도 사업주는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에 어떤 입장도 내오고 있지 않으며, 검찰과 노동청은 형식적인 사고 조사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이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컨베이어벨트에 감겨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노동자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이루어지지 않아 또다시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이어졌다.

올해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부터 비롯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의 바탕에는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자리하고 있다.

2008년 이천에서 같은 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코리아2000이 받은 벌금은 고작 2,000만원에 불과했다.

구의역 김군의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서울메트로는 고작 1,0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았다. 사고가 난 현장을 찾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책을 앞 다투어 이야기했지만, 2020년 현재 일을 하다 노동자를 죽인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다.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다. 광주지방노동청과 검찰은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는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산재사망의 진짜 책임자 기업, 기업 대표자에게 엄중히 처벌하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2020년 5월 25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