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22일 특정도서인 제주시 추자면 청도에서 지역주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회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획 사업은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회원·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 염소를 몰이 후 총기사용방식으로 포획하며,

포획된 개체는 면사무소에 인계되며,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마을 이장 등이 포획 염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마을공동체와 협의하여 포획 염소 처리한다.

이번에 방목가축을 포획한 제주시 추자면 청도는 역빈, 파식대, 노치, 해식동 등 발달되었고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환경부에서 2004년 특정도서*중 133번째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특정도서에 불법으로 방목된 가축은 섬의 우수한 식생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 1회 이상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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