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 공립임용고시 지원자만 사립 채용시험 못본다

- 공사립 동시 지원 제한하면 사립 경쟁률 낮아져 사립 근무 기간제교사에게 일방적 유리

- 광주시교육청 사학법인연합회 요구 전격 수용하여 위탁채용시험 방법 일방적 변경

- 교원채용시험 전격 변경으로 예비교사들의 사립학교 공무담임권 침해 논란

- 전교조광주지부 입장 ‘사립 채용비리 만연한데 사학법인에만 떡주는 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치뤄질 2021학년도 광주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 시험을 공립시험일과 같은 날 치룸으로써 공립과 사립시험을 동시 지원하지 못하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험문제는 별도 출제하되 시험을 공립시험일과 사립시험일을 분리하여 실시하던 관행을 깨고 갑자기 발표된 것으로 공립과 사립 임용시험을 함께 준비해오던 예비교사들과 사립학교 개혁을 요구하던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공사립 모두를 지원하려던 예비교사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전혀 알리지 않아 작년까지의 시험일정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온던 임용고시 준비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공립임용고시 시험일과 사립임용고시 시험일이 달라 공사립 모두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이제부터는 미리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버렸다.

특히 광주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시험은 공립 채용시험과는 내용도 다르다.

공립학교를 지망하는 예비교사들은 1차시험에서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야하는데 교육학을 비롯하여 교과전공, 교과별 교육론에 이르기까지 대학 전과정이 반영된 엄격한 선발고사를 치른다.

사립교사 신규채용은 전공교과만 ‘수능 수준’의 난이도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다 이렇게 공립임용고시가 아닌 별도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전국에서 광주가 유일하다.

광주시교육청이 2018, 2019, 2020 3년간의 위탁 채용시험을 통해 정규교원 채용 확대와 채용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9학년도 위탁 채용시험에서 6개 법인 19명을 선발했던 것에 비해 2020학년도에는 16개 법인 67명을 선발해 참여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채용 방식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일부 사립학교의 의견만을 듣다가 흐름을 이해 못하고 있다거나 사립학교에 무슨 꼬투리를 잡힌게 아닌가 하는 무수한 의구심과 논란을 낳고 있다.

과거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신규교사 자체 선발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위탁채용이라는 방법으로 2018학년도부터 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의 효과로 많게는 40%가 넘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를 교육청 위탁 전형을 통해 정규직으로 선발함으로써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를 줄여 안정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으며,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청년들의 실업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사업이다.

최근에도 광주 일부 사립학교들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금품 수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이에 사립도 공립 임용고시시험으로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한 작년 방식의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위탁 채용시험 방식에 따라 공사립 동시지원을 허용하고 다른 날짜에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해왔다.

신규교사 채용에서 공사립 동시지원을 막는 것은 광주 사학법인연합회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만큼 사립학교 채용비리와 연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학개혁의 핵심이라는 반증이다.

전교조광주지부 박석일 사립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들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안되며 특히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기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공립교원 임용시험과 별도의 시험을 치러 이미 사학법인의 요구를 들어준 광주시교육청이 또 다시 법인들은 요구를 수용해 법인이 이미 내정한 사람이 정규교사가 되기 쉽게 하는 기만적인 위탁채용 시험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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