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사무 입법안 반대한다.

- 방과후·돌봄을 학교사무로 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
- 교육과 보육, 학교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분리 운영해야
-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
- 광주시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안에 반대 의견 내야
 

1. 교육부는 지난 5월 19일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률 개정안의 요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학교사무로 하는 것이며, 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운영,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남도교육청 제공

2.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법률상 학교는 교육과 학예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방과후학교는 엄연히 사교육이며, 돌봄은 보육활동이다.

이를 공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의 업무로 의무화하면 교육기본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3. 지난 2016년에도 똑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학예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육활동을 교육감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상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무산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담당 부서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할것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안으로 우리는 이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4. 현재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업무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으며(아이돌봄지원법 제4조의2), 아이돌봄 지원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바(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공교육기관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어 있어(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학교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하는 것은 학교를 지자체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교육자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를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교원에게 교육과 무관한 ‘아이돌보미’의 보조 업무를 부가하여 교육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법률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을 천명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우리 노동조합과 뜻을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이 앞장서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견인해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학교사무로 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2.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 업무로 이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3. 현재 교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업무를 중단하고, 지자체 이관 전까지 별도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라.

4. 광주시교육청은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라

2020년 5월 21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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