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회·구비서류 심사 결과, 지급결정 근로자에 행정복지센터서 순차 지급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저소득 특수고용직 및 실직·무급휴직자에 지원하는 생계비를 15일부터 지급한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자의 소득 및 구비서류에 대한 1차 심사 결과, 지난 14일까지 지급키로 결정한 1606명에게 14억여 원을 15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근로자는 통보를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총 100만원의 생계비를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원받게 된다. 단, 남구와 북구는 구청에서 지급한다.

지원된 광주상생카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를 제외한 광주지역 내 모든 식당, 소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 되지 않는다.

지난 14일 현재까지 특수고용직, 실직자, 무급휴직자 생계비를 신청한 근로자는 7400여 명이다. 시는 앞으로도 소득 조회, 구비서류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급 결정된 근로자에게 순차적으로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생계비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의 ‘광주광역시 특수고용·실직자·무급휴직자 긴급생계’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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