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실직·무급휴직자, 가계긴급생계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 지원
특고직, 광주시 주민등록자면 타지역 근무자도 지원가능토록 확대

광주시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를 위해 그동안 6회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6차에 걸친 민생안정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위기의 광범위한 심각성과 영향을 고려하면 민생을 안정시키기에는 여전히 지원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광주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특수고용직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특수고용직과 실직·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청조건을 완화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및 실직․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해 가계긴급생계비와는 별도로 2개월간 총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다.

광주시는 앞으로는 가계긴급생계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가구당 지원받는 가계긴급생계비,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무급휴직자 생계비 3대 생계자금지원 최고한도가 종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이 추가한다.

또한, 특수고용직의 경우 광주시 관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월 3일 전후를 비교해 종전에는 소득감소액에 따라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정액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5일 이상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1일 3만원씩 월최대 50만원 지급키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0만원씩 정액으로 2개월간 총 100만원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미 종전 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특수고용직 등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새로운 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신청자격 주소기준을 완화해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교육연수기관 강사 등 상당수의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지역내 사업장에서 근무해 발생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지난 3월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자이기만 하면 사업장 소재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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