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6시~26일 오전 6시, 클럽·룸살롱·감성주점·콜라텍 대상
타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로 이용자 광주로 몰리는 풍선효과 차단
광주시, 자치구·경찰·유관기관 합동점검 통해 위반업소는 고발 등 조치

광주광역시가 12일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지역 701개소 유흥시설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광주시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은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전국화 하는 추세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총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이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계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기지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유흥업소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2일 오후 기지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유흥업소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12일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26일 오전 6시까지 관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소재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찾은 광주지역 방문자가 12일 오전 8시 현재 총 130명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다”면서 “하지만 방문자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요양원‧학원 등 시설들을 다시 이용 제한해야 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들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고, 추가로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광주시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시, 자치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이 매일 영업행위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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