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대통령 공약, 범부처 합동대책 즉시 이행해야

전남도의회는 12일 제341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정의당. 영암2).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정의당. 영암2).

이번 건의안은 중대재해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과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과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020년 4월말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4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참사의 원인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및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제도와 관행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이 의원은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비도덕적 행위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불감증을 야기한 사건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산업현장의 참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에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2007년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자 또는 법인을 범죄 주체로 보고 과실치사, 과실치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안전 후진국으로 하루 평균 약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한 뒤 가족의 품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산업현장의 비극적 현실이다”고 관련법 제정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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