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 기여
수화언어 사용자를 위한 교육서비스 체계 구축과 지원책 마련

광주광역시 신수정 의원(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원(민주당. 북구3).
신수정 광주시의원(민주당. 북구3).

신수정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광주시 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수어통역센터 정상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광주시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가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하고, 수어통역관련 전문 인력의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수어교육센터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시 수화언어 사용자인 청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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