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일 오후 코로나19 긴급 행정명령 발동
4월29~5월8일 이태원 클럽 방문자 자진신고 당부
클럽 및 수면방 방문자 2주간 대인접촉 및 외출 금지

광주광역시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일 오후 긴급 행정명령 발동하고 방문자들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5시30분 시청 브르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 66번 환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지역사회 확산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지역사회 확산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4월 29일 밤부터 5월 8일 새벽까지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방문자는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해야 한다.

또 이태원 클럽과 강남 수면방 방문자는 방문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를 통보받은 이태원 클럽 대상자도 최대 2주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하며 자가 격리대상자도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조치를 위반하면 치료비용 본인 부담과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 10일 오후 현재 광주시 거주자 중 클럽방문자는 45명이며 이 가운데 28명은 음성 판정을, 17명은 검사 중이라고 광주시가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오후8시부터 발령된 전국 유흥시설 집합제한 조치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9일부터 광주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과 자치구와 함게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또 광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광주지역 유흥시설 701개소(감성주점 2, 클럽 16, 유흥주점 673, 콜라텍 10)에 대해  6개반 80명(시 10, 자치구 20, 경찰 20, 식약처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7)의 점검반을 투입하여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해당 유흥업소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방문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반드시 본인 여부를 대조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는 "만약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더불어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방역지침 미준수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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