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한 번에 신고 가능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신청 시 신고기한 3개월 연장

광주광역시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5개 구청과 4개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 신고해야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국세청과 협업으로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청 내 합동신고센터는 비교적 신고가 용이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방문 신고 대상이다.

신고기한은 6월1일까지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을 통해 8월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833-9119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차원에서 모든 납세자가 동일하게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로 자동 연장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전화상담실(1661-1000, 110)이나 구청 세무과(지방소득세 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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