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명시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시스템을 정비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지역으로, 이 안에서는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직영 또는 체인점 형태를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광주에서는 현재 양동시장, 서방시장, 말바우시장,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봉선시장, 서방시장, 송정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30여 개 구역 약 100㎢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동안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준·대규모 상가 등의 허용이 가능한 ‘국토계획법’의 ‘시장’ 등으로 잘못 표시되거나,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및 각종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명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이어 11월에는 중앙부처에 요청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분류명칭 신설 및 자치구에 토지이용계획 정비를 요청했다.

또 4월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명시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최종 완료했다.

전통시장보존구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전통시장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시스템 정비는 지난해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심사에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명시방안 개선’ 사례로 선정돼 은상(우수제안)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조사·분석해 제도를 개선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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