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광주시당 성명 [전문]

행정편의에 밀린 민의!
서구 의회 ‘춤추는 조례’ 일부 개정처리 유감이다. 즉각 폐기하라.

29일(수), 서구의회는 애초 약속과 달리 일명 ‘춤추는 조례’ 관련 폐기가 아닌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민의를 배반하였다.

서구의회 일명 춤추는 조례는 2019년 7월 34명의 사상자를 낸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를 계기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대다수 시민들은 조례폐지를 요구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또한 올 4월 경찰 조사 결과 조례입법 과정에서 부당한 관여를 시도한 클럽 관계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

관련 서구의회는 올 2월 민중당 김태진 의원이 춤추는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지만 부결되는 등 무려 9개월동안 공방만 하더니 결국 일부개정안 통과로 졸속처리 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안이 면적 기준 완화, 심지어는 조명 밝기 등에서 정부표준안 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통과된 것이다.

결국 민의 보다 업체 소송 우려 등을 이유로 지극히 행정 편의적 결정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오히려 춤추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만 더욱 커졌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서구의회 졸속처리 행정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지금 즉시 조례폐기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9일

민중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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