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전두환을 법정 구속하여 5·18역사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을 담을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불법으로 찬탈하고 국민을 학살한 그 모든 책임과 진실을 확인했어야 한다 

27일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하자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 김이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왼쪽부터)이 법원 앞에서 "전두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인
27일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하자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 김이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왼쪽부터)이 법원 앞에서 "전두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인

1997년 4월 대법원은 이미 전두환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다. 

사법적 판단이 끝난 일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와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전두환은 그래서 법정 구속되어야 하고, 재범에게 더해지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법부도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몰아 관련 피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스스로의 죄과를 털어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이 부당한 권력의 강압에 의해 국민기본권을 유린하는데 악용되어 온 불행했던 역사를 수 없이 경험했다.

이제 사법부 역시 그런 과거의 불행을 걷어내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전두환의 법정구속과 가중처벌로 사법부의 단호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전두환이 자신의 회고록으로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와 5·18민주유공자들을 비롯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나아가 전두환의 역사와 진실의 왜곡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부 극우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두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4월 27일 법정에 서는 전두환의 법정 구속할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7일

(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 영 훈
(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이종
(사)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문 흥 식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