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광역시정 홍보비 예산 근거자료
비공개에 소장 접수 관련 입장문 [전문]

1. 참여자치21은 4월 20일(월)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정 홍보비 예산 관련, 최근 5년간 회계 현황 및 홍보매체 세부 근거자료’ 비공개에, 비공개결정 취소 및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참여자치21은 지난 3월 9일, 2015년∼2020년 대변인실‘시정홍보활성화’사업 관련 언론사 및 홍보매체 등에 지출한 홍보비 내역과 해당 홍보업체명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하지만 공개 대상기관인 광주시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20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 답변을 통보한 4월 3일“이해관계인(업체) 비공개 요청”을 사유로 업체(광고대행사) 명칭 등을 비공개하였다.

3. 광주시는 ‘이해관계인(업체)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는 사유만 적었을 뿐, 참여자치21 정보공개청구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한 전화 질의에도 “업체들의 경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만 반복할 뿐 납득할만한 추가 이유나 입증이 없었다.

4.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는 △광주광역시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이며,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광주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 / 갑 제2호증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164쪽 참조).

5. 대법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고 판시, 정보공개 청구 자료 중 업체(광고대행사)명칭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6. 따라서 참여자치21이 정보공개를 청구한‘업체(광고대행사) 명칭’에 대한 자료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7. 1996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며, 공공기관 정보공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 하였다.

더구나 시는 2014년에는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이번 비공개 조치가 지극히 자의적이고 소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8. 또한 참여자치21은 시의 홍보비용 정보공개 행태를 보면서 이용섭 시장이 민선7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시정 운영 가치 ‘혁신·소통·청렴’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열린 행정시대가 강조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개방성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지금에 있어, 법 집행기관인 광주시가 멋대로 법령을 해석해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9. 따라서 광주시는 예산이 사적 용도로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10. 이에 참여자치21은 광주지방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광주시정 홍보업체 명칭 자료가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재판부에 판결을 요청하였다.
2020녀년 4월 28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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