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의회(의장 강기석)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및 답변, 총 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증액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광주광역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이다.

서구의회는 29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