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건 45명 단속... 2명 기소 송치, 구속 1명
"선거사범 6개월 공소시효 고려, 신속・공정 수사"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총 45명을 단속하여 2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 43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총 3단계 단속체제로 구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98명까지 확대 편성하고 올해 2월13일부터 광주지역 일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왔다.
특히 광주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고 빍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19명(42%),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명(22%)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사전 선거운동’ 7명(16%) △‘벽보·현수막 훼손’ 5명(11%),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 3명(7%)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9건을 수사하여 26명을 단속한 바 있다.
광주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기자
donghae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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