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건 45명 단속... 2명 기소 송치, 구속 1명
"선거사범 6개월 공소시효 고려, 신속・공정 수사"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총 45명을 단속하여 2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 43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총 3단계 단속체제로 구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98명까지 확대 편성하고 올해 2월13일부터 광주지역 일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왔다. 

지난 2월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
지난 2월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

특히 광주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고 빍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19명(42%),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명(22%) △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사전 선거운동’ 7명(16%) △‘벽보·현수막 훼손’ 5명(11%), △선거관계자 폭행 등 ‘선거폭력’ 3명(7%)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9건을 수사하여 26명을 단속한 바 있다.

광주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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