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투표 종료 이후 참여…무단 이탈시 무관용원칙으로 처벌

광주광역시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관내 자가격리자 중 13~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 투표희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3일 광주 광산구 황룡친수공원 유채꽃밭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3일 광주 광산구 황룡친수공원 유채꽃밭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투표 대상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자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인 희망자로, 보건소장의 외출 허가를 받은 자다.

단, 일반인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장소(주소 또는 거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도보 또는 자차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해 투표를 보장한다.

특히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가 일반인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15일 오후 6시까지 도보 또는 자차로 해당 투표소로 이동하고,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대기한 후 일반인 투표가 종료된 다음 투표소 전담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로 이동해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임시기표대에서 투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자가격리 앱을 통해 투표소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 등의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또 광주시는 투표소 이동 외에 다른 장소 방문을 금지하고 무단 이탈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투표소 전담사무원은 전신보호복과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해 감염 노출을 차단하고, 투표자 본인 확인, 투표 안내, 임시기표대 및 기표도구 소독 등 자가격리자의 투표가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한다.

박향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은 “당초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투표 참여가 불가했으나,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 만큼 개인안전수칙 등 안내사항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4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격리자는 1048명이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투표희망자는 1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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