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선거인 ㄱ씨를 4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인 ㄱ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전 6시 40분경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어 절반은 투표지에 투입하고 절반은 투표소 내에 뿌리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

또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서류를 찢고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배를 손으로 찌르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거나 투표지·단속서류를 훼손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코로나19 등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선거관리를 수행하는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관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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