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대상 ... 확보 세수 ‘청년기초자산’ 재원 활용
‘상속·증여’ 50% 할증 과세도 ... 해외재산 추징법안 마련

유종천 정의당 서구을 후보는 9일 오후 기아자동차 노동자들과의 대화에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초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상위 0.1%를 대상으로 하는 초부유세는 ▲보유 주식·예금·펀드 등 금융자산 규모 100~500억 원에 1% ▲500억~1조 원에는 2% ▲1조원 초과 자산엔 3% 세율을 적용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유 후보는 이어 “(초부유세로) 확보된 세수는 청년기초자산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가 대물림되는 세습사회가 청산되어 부의 불평등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유세는 억만장자이자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연 5백만 달러(한화 약 59억 원) 소득자에 최고 44.6%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종천 후보는 또 “(세대를 생략한) 상속·증여 시 할증 과세를 적용하여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이는)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억제시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 할증 과세가 적용되도록 법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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