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시간 소요로 인한 지원금 지연을 우려해 전체 도민에게 일률적·보편적으로 일정액 지원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중소상인과 학교급식을 담당했던 친환경 농가나 판매시기를 놓친 화훼농가에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임대료, 공공요금 부담으로 임시휴업을 단행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원 운영자, 강사, 예술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경우 2개월 넘게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며 운항이 줄어든 항공사와 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먼저 무급휴직이나 해고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전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긴급민생지원 대책은 무방비 상태로 내몰려있는 도민들 삶의 위기를 예방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며 “지원 대상선정을 중위소득 100%이하로 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출기준이 다르고 고소득자이면서 수령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형평성 논란의 소지와 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며 소득을 보존해 준다기보다는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재난긴급생계비이다” 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나 행정력 소모를 없애고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신속하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재난 극복 방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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