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월 50만원, 2개월 지원

전남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지원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은 앞으로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비 70억 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에 64억 2천 700만 원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5억 2천 500만 원,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 4천 8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전남도에 주소를 둔 7천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크거나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하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나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은 1인당 월 12만원을 2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각 시군별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자율 선택해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6일부터 해당 주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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