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여성. 시민사회단체, 2일 "성착취 근본 해결 방안 마련"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온라인(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성착취’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십여 명의 여성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하고 관전하며, 여성의 인격을 훼손하는 게시물로 능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온라인(디지털) 성착취 문제이며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다.

1999년에 개설되어 18년 동안 운영되다 2016년에 폐쇄된 ‘소라넷’, 2014년 개설되어 2019년 폐쇄된 ‘성매매알선 포털사이트 밤○○○○’, 2017년 남자 기자 4명으로 이루어진 ‘단톡방 성희롱’ 사건, 2018년 노년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일베박카스남’, 2019년 언론인 200여 명이 모여 불법 영상을 공유하거나 성매매업소 추천 등으로 여성혐오적 발언을 일삼은 ‘문학방’사건, 남성연예인들로 구성된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그리고 현재 주목되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사건까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갈무리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성착취 구조 해체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성착취 산업의 수요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성착취는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다.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성혐오적 욕망의 발현이며,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남성 강간문화의 결과물이다.

성착취 산업은 경제적 대가나 친분관계 등을 매개로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활용한 협박으로 이어지며, 이는 피해자를 두려움으로 인해 순응하게 만든다.

실제 폭력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방조하거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자가 만들었다는 ‘피해자 유발론’을 주장하며 ‘자발/비자발’을 기준으로 분리할 수 없다.

둘째, 온라인(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온라인(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도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음란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더라도 아동 관련 음란물이 아닌 경우 처벌규정이 아예 없고, 처벌 형량도 너무 적다.

2019년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9,148명이었다.

그 중 자유형(징역,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862명으로 9.4%에 그쳤다. 재산형(벌금형)이 4,788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행유예 2,749명(30.1%), 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순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겨우 항고심에서 1년을 선고 받았다.

온라인(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은 ‘성학대’와 ‘성착취’, 즉 지배와 폭력이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언론인들은 가해자들의 개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정적인 보도나 피해자 신상을 드러내는 등의 자극적인 기사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고 상업적 문화로 이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와 사법 시스템 정비를 마련하기 위한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수집과 사건해석, 취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언론인 스스로도 자신의 취재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넷째,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3월 26일 광주지방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온라인(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음란물 제작‧유포가 아니며, 현실 공간에서의 성학대‧협박‧유인‧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수사기관은 가상공간에서의 촬영물 배포 및 공유 등에만 집중하여 기계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길 바란다.     

우리는 전국의 성착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주변인 등을 지지하며, 성착취 구조 해체를 위해 사회구조에 대응하여 일상화된 성적혐오와 폭력이 생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 온라인(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상담소 안내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62)521-1365~6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062)431-8297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062)363-0442~3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2)654-1366
광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062)361-3028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1)283-4767


2020년 4월 2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광주여성영화제, 419문화원, 아나키스트 의열단, 2020광주시민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복회광주광역시지부, 사단법인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광주전남민주동우협의회(광주대민동,동신대민동,전남대민동,조선대민동,호남대민동),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중당광주시당, 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일본군성노예문제의정의로운해결을위한 광주나비, 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생활정치발전연구소, 유쾌한젠더로, 광주시민센터, 광주흥사단,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인권지기 활짝 (연명순)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