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북구을 황순영 후보, N번방 사건에 대한 입장 [전문]

- 불법촬영물 영상 소비자 강력 처벌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약속

N번방 사건에 분노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어린 여성들의 인권유린은 참혹합니다.

150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는 1만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단지 영상을 본 건만 가지고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8년 개정된 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불법촬영영상은 소지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경찰에서는 박사방 회원들을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발본색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 논란은 몇 년째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유통구조를 폐쇄하면 플랫폼을 바꾸어서 범죄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수법은 더 잔인하고 노골적입니다.

이러한 성 착취물은 생산, 유통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범죄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냥 본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대한 범죄의 가장 핵심입니다.

소비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이버(디지털)성폭력을 근절 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의 영상뿐만 아니라 성적불법촬영물, 성 착취 영상을 보는 것과 소지하는 자체도 처벌해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성폭력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해 형량을 강화해야 하고 실제 처벌 비율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인으로 밝혀져서미국법에서는 15년의 중형인데, 국내에서 겨우 1년 반의 형량만 받았습니다.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과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 낮습니다. 또한 사이버(디지털)성폭력은 범죄가 발생 되는 순간부터 언제 어디서든지 재생이 가능한 데,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한 현행법의 낮은 처벌수위로 인해 잔혹한 범죄와 더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청원과 광장을 떠도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의회와 법정의 담을 넘지 못하는 N번방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총선후보들은 지난 3월 5일 정책발표를 통하여 21대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혐오에 대해 전면적으로 싸우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든 어른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여성들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황순영 북구을 후보는 가장 맨 앞에서 싸워나가겠습니다.

2020년 03월 2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북구을 정의당 황순영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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