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처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즉각 소집하라!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수사 결과, 이달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으며 ‘박사’로 이름을 알린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의 운영자는 아직 붙잡지 못했다. 핵심 인물인 만큼 반드시 붙잡아 처벌 할 수 있도록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의 경우 생산자·유포자·소지자·이용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성적 촬영물과 성 착취물이 유포되고 관람되는 그 과정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찍는 것’ 뿐 아니라 ‘보는 것’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분명한 경고와 대가가 따라야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의 성 착취 양상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를 가입자들이 함께 공모하고 부추기는 형태로 나타났다.

단순히 성 착취물 소지죄 차원의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 착취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텔레그램 N번방’에 있었던 모두를 성범죄 공범자로서 전원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가담자 모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청원 10만 명을 넘겨 국민청원 ‘1호 법안’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대를 모았던 텔레그램 내 성 착취 문제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졸속적으로 끝났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나온 국회의원과 법무부차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 3월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인 ‘디지털성범죄 유통플랫폼 처벌법안’을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성범죄는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재촬영을 공모하기 때문에 ‘집단성폭력’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의 이러한 성격이 형벌에 충분히 반영하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23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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