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꼼수 정당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참여를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 19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질병 대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 질병 대처 국제적 본보기로 인정받는 이유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민적 역량과 정부의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의 대응에 기인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 ⓒ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 ⓒ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하에서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있어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415총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듣도보도 못한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정당법 제2조 정의) 최근 창당되고 있는 꼼수 비례정당은 “국민의 이익/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국민의 자발적 조직” 단 하나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미래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무력화의 시도로 시작된 위장비례정당 창당은 이제 이들에게 비례의석을 빼앗길 수 없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로 이어졌고, 이는 민주정치 및 정당 민주화 수준을 군사독재시절로 되돌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꼼수를 꼼수로, 악습을 악습으로 대처하겠다는 발상이 정당화되는 정치권을 보면 제정신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민심이 반영되는 다양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국민적 요구를 제정당이 합의한 이러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정된 선거법이 실행되기도 전에 합의 당사자가 앞장서서 무력화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415 총선은 부정의하고 불공정을 앞세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을 심판하는 장이다. 정당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잘못된 관행은 개혁하기 위한 방식이 불법과 꼼수를 동원한 방식이라면 똑같은 악습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코로나 19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치의 실종과 정치가 희화화되는 심각한 상황을 목도하고,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 정당, 위장 정당 미래한국당은 즉각 해산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즉각 중지하라!

-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정신에 기초하여 공명정당한 415 총선을 진행하라!!

2020년 3월 23일

정치개혁 광주행동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