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련 당국 대책 촉구

성명서 [전문]

무안 청계 종교집단 노동착취, 임금미지급, 성폭행 관련하여
정확한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주 한 언론사 뉴스에서 노동인권을 유린한 전남 무안 청계의 한 종교시설의 노동력 착취, 성폭행,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종교시설의 교주가 숙식 및 일자리 제공을 빌미로 노숙자, 실업자 등을 모집하면서 이들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더니 월 20만원의 급여만 지급하였다는 것, 시설 내 성폭행 발생 등 의혹이 일어 현재 검찰 고소된 상태라는 것이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이 보도가 세상에 알려졌던 배경에는 시설을 탈출한 한 여성노동자의 광주여성상담소 방문이 있었지만, 그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십수년 전에도 이미 인권침해, 체불임금 등이 발생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20년 지난 현재도 노동착취, 임금착복, 성폭행 등의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종교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행정당국의 법망을 상호변경, 파산 형태로 교묘하게 피한 것이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언론보도 직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 놓여있었다는 것은 과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하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추악함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무안군·전남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등의 관계행정기관은 물론이고 노동시민단체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동시에 인권침해·성폭행·임금미지급·강제근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명백한 수사가 낱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과 사태를 이렇게 방치한 감독 기관의 문책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은 마땅하다.

나아가 전남지역에 농공단지(산업단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50인미만 노동자 및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실태조사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외국인이주노동자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3월 23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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