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18일 광주시 선관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6일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지도과장, L주무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산시민연대는 지난 12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3월 10일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검찰에 임한필 수석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에 고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한바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선관위를 항의방문해서 6가지 의문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선관위 지도과장 및 3명의 담당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을 해주기로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자 선관위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및 제122조 직무유기죄 혐의로 18일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엄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시민연대에서 2020년 2월 4일에 광산구민의 각종 제보, 언론보도, 일부 사실확인 등을 거쳐서 42만의 광산구민을 대변해서 고발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검찰에 특정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내용 중, 극히 일부의 내용(‘...로 의심된다’, 총5페이지 분량의 내용 중 단1줄, 민형배 예비후보측 선관위 신고)으로, 고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특정 예비후보를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광주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빌미를 주고, 그러한 고의성을 가졌다할 개연성이 많고,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관위 직원들이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였기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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