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 광산4)의 대표발의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또는 대행 및 사회서비스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수급계획·수립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뿐만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확대로 사회서비스 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한계가 발생했다”면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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