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권리당원 ‘선거권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오는 17~18일 일반유권자 여론조사 재경선에 반발 거세

오는 17~18이 치러질 민주당 광주 광산을 재경선에서 권리당원이 제척돼자 권리당원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광주 광산을 재경선 방식을 100% 일반유권자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여 민형배 박시종 후보에게 통보한 바 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민주당 광주 광산을 재경선에서 배제된 권리당원들이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규탄하고 법적대응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민주당 광주 광산을 재경선에서 배제된 권리당원들이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규탄하고 법적대응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민주당 광주 광산을 권리당원 90명은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리를 빼앗은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빼앗긴 권한을 되찾기 위해 ‘선거권제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당원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당의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이며 권리당원의 경우 보다 넓은 범위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광주 광산을 당내경선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오락가락' 재경선 방식 번복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 권리당원들은 "당초 민주당 최고위는 ‘오염된 1413명’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권리당원 배제가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자 이번에는 아예 광산을 권리당원 전체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상식 이하의 결정으로 모든 권리당원의 자존심에 다시 한 번 상처를 주었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성토했다.

이어 “권리당원들이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배제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당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시스템공천을 통한 공천혁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민주당 광산을 권리당원들은 12일 현재 90여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으며 추가 모집해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소송시기에 대해서는 "소송인추진단에 참여한 권리당원과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센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광주 광산을 재경선은 오는 17~18일까지 100% 일반유권자여론조사(오픈 프라이머리)로 실시된다.

재경선 여론조사에서 민형배 후보는 55% 이상을, 박시종 후보는 46% 이상을 획득해야 승리할 수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당원권리 빼앗은 부당한 최고위결정을 철회하라!!

저희는 당으로 부터 부여된 책임과 함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받아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자 권리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 후보자 선출을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등 당의 조직활동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에 대해서는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당내 선거에 있어 선거권 부여 등 주어진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당의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이며, 권리당원의 경우에는 보다 넓은 범위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기사 등으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5일 당내경선을 진행했고, 그 결과 박시종 예비후보가 후보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민형배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되어 불공정한 경선이었다’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경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염된 1413명’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권리당원에 대한 모욕이자,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상식이하의 결정입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무엇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인지 권리당원들은 설명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당에서 과다조회로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는 1413명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영문도 모르고 오염된 당원이라는 오명과 함께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후 귀책사유가 없는 일부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 부당하며,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번에는 아예 광산을 지역의 권리당원 전체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상식이하의 결정으로 모든 권리당원의 자존심에 다시 한번 상처를 주었습니다.

권리당원들이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리당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일반시민에게도 부여되는 후보선출권한을 제한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공정한 경선관리 입니까?

이것이 당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시스템공천을 통한 공천혁신 입니까?

저희 광산을 지역 권리당원들은 당원의 기본적인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답변도 없이 당의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당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에 저희 광산을 지역의 권리당원들은 당원의 마땅한 권리를 빼앗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의 빼앗긴 권한을 되찾기 위해 ‘선거권제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당원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켜 온 광주 광산을 지역의 권리당원 여러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누구에게도 보호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행사해야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최고위원회의 결정 한번으로 빼앗는 오만한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더 이상 당내 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여러분

당원과 함께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빼앗긴 권리당원의 권한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오만한 결정으로 공당의 민주적 경선관리를 막는 무책임한 결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권리 찾기 소송추진단 일동

소송인추진단장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권리당원 박성연 외 90명
자문변호사 이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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