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불공정 행위자 자격박탈 서명.... 광주시 선관위로부터 검찰 고발 당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1일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에 당헌·당규 준수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후보자 자격박탈 승복 서약서에 서명하고도, 광주시선관위로부터 불법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된 이석형 예비후보자를 당규에 따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대본은 “언론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석형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7명은 2월부터 3월 초경 자신의 휴대전화 및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에서 이석형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습. ⓒ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습. ⓒ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대본은 “민주당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5일 광산갑 경선후보자로 등록할 당시에 이용빈, 이석형 예비후보자에게 당헌·당규 준수와 함께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후보자 자격박탈과 같은 강력한 조치에 승복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경선후보자 선거운동 안내문을 통해 경선후보자의 직접 통화를 통한 지지호소 불가 등을 담은 ‘금지하는 선거운동(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4조)’과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후보자 자격상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를 명확하게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예비후보 선대본은 “이러한 서약서와 당규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것은 중대 선거범죄 행위로, 스스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선거범죄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광주시민과 광산구민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후보경선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정신은 공정과 정의를 시대가치로 삼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당규에서 정한 후보자 박탈이 이뤄져야 광주시민과 광산구민을 설득할 수 있고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