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공공기관 갑질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권고를 하는 등 지난해부터 공직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2일 결정문 권고를 통해 인권교육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상급자가 업무지휘를 이유로 한 괴롭힘과 갑질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구기관, 예술단체 등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분장이나 복무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권옴부즈맨은 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장 내 인권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요원을 대상으로 인권옴부즈맨 제도, 인권적 직장문화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인권침해·차별행위 등을 조사해 권고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 활동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전용호 광주광역시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앞으로도 공직자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권옴부즈맨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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