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사익추구, 친일옹호, 국민비하 등
자격 없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판정하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니기에 여기에 몸 담고 있는 개인과 조직은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공정해야 하며, 이에 충실했을 때 신뢰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지노위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지노위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반대로 티끌만큼이라도 사리사욕이 개입되거나, 단 한치라도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노동위원회의 존재 의미와 공신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어렵게 설립되었다.

1월 4일부터 사측 관리자들이 호원지회 설립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당시 지회장 내정자였던 조합원의 집안까지 7~8명의 관리자들이 들어가 회사로 강제로 끌고가려 하였고, 주요 조합원들 역시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녹취록, 문자, SNS소통방,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호원지회 설립과 노조 무력화를 위해 부당노동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주도로 어용노조((주)호원노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심판회의 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한 호원지회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심판회의에서 확인된 호원노조 설립총회 개최여부, 총회구성의 적법성, 노조법상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된 생산총괄팀장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사전에 공개 요청한 총회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은 채 서둘러 심리를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3월 4일 통지된 결정서에 따른 조합원 산정을 보면 (주)호원이 근로자 450명의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이 다른 계열사 근로자 포함여부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과반수노조가 뒤바뀔 수 있는 결정적 자료인 1월 14일 작성한 (주)호원노조 조합원 탈퇴자 58명을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 전혀 산정하지 않았다.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중앙노동위원회)‘에 제시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원 수 증가, 노동조합 설립 과정의 하자, 어용노조 등이 쟁점이 된 경우에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출된 서류와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합원 산정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해 버린 것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건에 대한 결정서가 통지되기 전,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해 위원장은 결정내용과 함께 개인의견을 SNS를 통해 공개, 유출해 버렸다.

근무시간에는 개인저서를 고용노동부장관까지 거론해가며 SNS에 공공연하게 광고, 홍보하고 위원장이 관리감독해야 할 주요한 직책의 간부가 특정 개인을 지목하여 민주노총에 공익위원 추천을 청탁하기도 하였다.

박근혜시절 반노동정책에 동조, 문창극 총리후보의 친일성을 옹호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시험봐서 뽑아야 한다’며 정치인을 비하하고 공무원, 의사, 기업인, 교사를 거론하며 ’직업에서 얻어지는 이익, 수익, 젯밥에만 관심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과 비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시기 맹목적 애국주의(쇼비니즘)라고 비하하고 ‘한국사람이 미국에서 자라면 훨씬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다’며 전 국민을 우롱하는 등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의 언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호원지회 조합원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 직후, 위원장은 위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글을 모두 삭제하여 인멸해 버렸다.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위원장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이 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즉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파면하라.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20년 3월 5일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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