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 ‘과반수 노조 이의신청’ 기각규탄 성명서 [전문]

가짜노조를 인정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

유일한 노사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가짜 노동조합을 인정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려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직무를 유기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광일)를 규탄한다.

금속노조 호원지회는 지난 1월 5일 창립하였다. 1월 6일 회사에 교섭요구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개시하였다.

회사는 금속노조 가입을 사전에 파악하고 1월 4일부터 노동조합을 가입을 막고 지회장 내정자의 방안까지 강제로 들어오는 등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회사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가짜노조의 설립을 지원했다.

금속노조 호원지회는 1월 29일 광산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관계자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광주지방노동청에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촉구하였다.

회사는 가짜노조를 통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회사의 관리직을 대거 포함한 엉터리 명단으로 가짜노조를 다수 노조로 통보하였다. 2월 11일 금속노조 호원지회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월 2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실체가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

심문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1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가입한 가짜노조의 조합원 수가 140여 명이 되는데 1월 5일 9명이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나마 설립신고서에는 1월 6일 날 창립총회를 했다고 작성되어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갖게 하였다. 총회의 과반 규정도 지키지 않고 사실관계의 앞뒤가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다수 노조가 어디인지 결정만 하겠다는 취지만 반복하였고 결국 기각결정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행한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체에 대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철저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노조를 결정해 버린 것이다.

가짜노조에 의해 피해를 보는 노동자를 외면한 것이며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회사의 범죄를 눈감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속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고 이번 결정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0년 2월 28일

금속노조 광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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