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이하까지 확대…이식검사 등 지원

전남도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장장애인의 이식수술비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혈액․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수술비, 이식수술비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혈액․복막투석비를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는 대상자가 거주한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본인부담액의 50%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장장애인 이식검사․이식수술비 지원은 전국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투석․혈관수술비 지원은 전남 도내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나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은 예외적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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