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이하 세대와 65세 이상 유공자
매월 10만원, 연 120만원 생활지원금 받는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이하인 세대에게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만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까지 확대 실시된다.

임미란 광주시의원.
임미란 광주시의원.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중 현행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만 해당되던 것을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확대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세대 807명에게 지원하였고 9억,8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광주거주 만 65세 이상 5.18유공자는 19년 말 10월 기준 760명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340명을 포함 420명이 추가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것.

광주시에 거주하는 5.18유공자 및 유족은 본인 1,591명, 유족 421명으로 총 2,012명이며 이 중 61%의 유공자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큰 행사와 이벤트보다는 유공자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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