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만원에 징역 2년 벌금 100만원 선고
5.18단체, "법정구속했어야...사법정의 한계"비판 성명

성명서 [전문]

지만원의 불구속에 대한 5·18단체의 입장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김태호 판사)는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불구속 벌금 1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만원과 손상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되었다.

지만원
지만원

재판부는 지만원이 고령인 점,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없다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지만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판결을 보면서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단호하지 못한 이 나라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한다.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낙인찍는데 사법부가 동원되었던 그 오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재판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들의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의 판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범죄의 죄목과 죄인들이 완전히 다른 결과였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만원의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구속하지 않은 판결이야말로 1980년 광주시민을 폭도요, 불순분자로 취급했던 판결과 다를 바 없다.

법정의가 자기 기능과 역할을 상실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확인해 왔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현실이 어느 수준에 자리해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 재판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지만원이 법정구속 될 때까지 법리적 투쟁과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

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가 단죄하지 못한 지만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더 명백한 증거들을 확인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죄 값을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20년  2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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