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0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2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특별출연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0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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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12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1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보증대출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업 등 58개 업종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다.

대출 신청 후 1년동안 광주광역시가 2.5%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최저 0.38%~최고 0.70%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신청은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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