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 사립학교 이사장 부부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장

∙ 광주시교육청, 해당 사립학교 긴급조사 해야
- 학교법인 회계, 학교회계 손댔나 들여다 봐야
이 학교 이미 문제 속속 드러나고 있어

두 딸 교사로 채용, 배임수재 미수, 교장 선임 소란 등 바람 잘 날 없어
∙ 고액 세금체납자가 사학 임원 취임 못하도록 법 개정해야
 

어제(2월 12일), 우리 지역 사립학교 이사장 부부가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이 부부인데 이 두 사람의 세금체납 액수가 60억에 육박한다.

개인의 세금체납 문제이지만,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체납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하더라도 해당 학교법인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은 이미 터졌다.

이 학교 전 이사장이 교사채용을 대가로 교사지망생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한 사실이 그것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학교법인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긴급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법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장 교감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한 끊임없는 잡음은 사실인지, 고급 외제차를 관용차로 구매한 것은 타당한지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하고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학교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심심하면 한번씩 언론에 등장한다. 2016년에 이사장의 두 딸이 교사로 채용된 것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었으나 현재 이 학교 교사로 그대로 근무중이다.

2016년에는 교감은 병가를 내어 부재중인 상태에서, 부장교사들도 일괄 보직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으며, 2019년 9월에는 교장이 명예퇴직하여 생긴 교장 공백 사태에서 퇴직 교원인 이사를 교장으로 임용하겠다고 해서 다시 소란이 빚어진 바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일정액 이상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가 사립학교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사립학교법 22조(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여 고액세금 체납자가 사립학교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2020년 2월 13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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