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형사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광주광역시는 5일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6일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 설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신고체제를 구축해 마스크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6·18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원에 머물렀던 환자들의 임시 격리시설인 광산구 소촌동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6·18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원에 머물렀던 환자들의 임시 격리시설인 광산구 소촌동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매점매석 여부 판단은 ▲신고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신고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점검하고, 매점매석행위로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 (062)613-3740~3743.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