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휴업 기관, 기업 등 대상


-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광주광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업소,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체 등으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남광주역을 찾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남광주역을 찾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하며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과세관청 직권으로 징수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세정담당관실(062-613-25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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