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교육의 SKY(스카이)캐슬”
유아대상 학원(영어유치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아 부모 커뮤니티, 학원 상담, 현장 모니터링,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일제 교습 이상 유아대상 학원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데,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장시간 학습부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영어유치원에서 사립초교 진학으로 이어지는 특권 교육 트랙은 점점 더 공고해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영어유치원은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고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아래와 같이 실태파악에 이르게 되었다.

광주시내 고액 영어유치원.
광주시내 고액 영어유치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광주시 관내 영어유치원의 월 수업료(5세 기준)는 적게는 60여만 원 많게는 90만원에 이르고, 정규수업 이후(14:30 ~)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교습비가 적게는 1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 연령(6~7세) 일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영어유치원은 조례상 교습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 시 교습비를 비공개하여 제대로 된 파악은 안 되었지만, 대다수 영어유치원의 정원이 포화상태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 유치원의 시장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경우 12곳의 영어유치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학벌없는사회)되었는데, 2018년 조사(박경미 의원실)에 비해 4곳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시간 학습 노동)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9:30부터 14:30까지 일반 유치원 보다 1시간 가량 길게 정규수업을 진행하며, 원어민교사 등을 배치하여 영어 등 특정언어를 통해 각종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자유놀이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등 유아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영어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을 이어갔고, 일부 영어유치원의 경우 인근 학원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는 등 어린 나이의 유아임에도 장시간 학습으로 인해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문어발식 확장 운영) 상당수 영어유치원이 소재한 건물에 일반유치원(어린이집) 및 학원을 두어 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인근부지에서 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2곳의 영어유치원 중 9곳이 그러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주소지를 두면서, 어떤 원아는 값비싼 영어유치원으로 어떤 유아는 저렴한 사립유치원으로 등원하는 등 사회적 양극화현상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유치원장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원장이 직원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법(바지사장) 등으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알선 및 부당이득 행위) 그 밖의 일부 영어유치원은 유아 모집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학을 안내하거나,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을 안내하는 등 알선행위도 존재하였다.

영어유치원의 방식으로 운영되지 아니지만, 일반유치원(어린이집) 4곳의 경우 건물 내에 여러 학원들을 모집 및 직간접 운영하여 유아들의 방과 후 학원수업을 유도하는 등 영어유치원보다 교습비 등 지출비용을 늘려 부당이득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재지도 확인되었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 광주시 영어유치원 12곳 중 무려 8곳이 수완지구 및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등 신도심 중심으로 영어유치원이 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교육 과열지구 현상이 적지 않은 집값 상승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서열화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어유치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특정 지역과 고소득 계층만 모아서 분리교육이 진행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

(아니한 행정지도) 이러한 문제가 많은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시간이나 지출비용,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으며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해오며 지금처럼 규모를 성장해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과도한 영어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인지하고도 이들을 내버려 두기에 급급했다. 교육청이 유치원 명칭사용에 대한 위반 등의 명목으로 점검은 나갔지만 근본적인 영어유치원 운영(유아기의 학원운영시간, 교습비 등)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영어유치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에 대해 반성하며, 지금이라도 영어유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 및 피해구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들의 건강권과 사교육비 지출 억제를 위해 광주학원운영시간 조례 개정을 통해 유아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을 마련하고, 유아대상 학원의 운영시간을 현행(05:00~22:00)에서 대폭 줄이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사실상 영어유치원 운영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2020. 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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