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출기업 등 4대 분야 피해상황 파악…지원방안 마련
‘경제대책 상황실’ 설치, 기업애로 해소, 불법 가격인상 중점 단속

광주광역시는 3일 오전 자치구, 지역 경제관련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분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시 본청과 자치구 경제관련 부서를 비롯해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KOTRA,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본부,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관광협회 등 지역 경제관련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했다.

광주광역시는 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자치구, 지역 경제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광주광역시는 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주재로 자치구, 지역 경제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참석자들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광주시, 자치구와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숙박·음식업, 수출기업 등의 피해상황과 어려움, 관광객 감소 등 지역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역관광, 지역수출, 지역경제애로 등 4대 분야에 대한 피해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지역경제 동향 및 피해상황 파악,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경제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상황반은 ▲소상공인 ▲수출기업지원 ▲관광축제 ▲물가단속 등 4개 분야로 구성했다.

특히, 마스크, 손소독제 등 관련용품을 중심으로 불법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의 집중적인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공정위, 국세청,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의약외품 불공정행위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불공정행위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조인철 광주광역문화경제부시장은 “현 상황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방지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민생경제 위축이 최소화 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는데 유관기관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역경제관련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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